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지적충주시점] 불법 광고물
  • 김창영
  • 등록 2024-04-19 18:09:24
  • 수정 2024-04-27 10:23:15
기사수정

4. 10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시내 곳곳에 사례 현수막이 붙었는데, 선거 후보자가 아닌 이들의 현수막도 보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본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따로 거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시민들은 선거가 끝난 뒤 잠시 거치하는 사례 현수막을 당선자 축하와 낙선자 위로로 받아 들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내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같이 선거를 치루지 않은 예비후보들의 현수막까지 감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비영리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현수막쯤이야 하며 기본 법규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무얼 얻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출직에 다시 나서는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되겠다면 준법부터 몸에 익혀야 합니다.


크던 작던 법을 지키지 않아 돌아오는 정치적 또는 법적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현수막 하나라도 정치적 특권이나 탈법의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지키고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자신을 알리고 싶어 사례 인사에 끼어든 심사면 시민들이 그리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시나브로 묵인되어 중구난방이면 그야말로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현수막 말고, 모범이 되는 언행을 차곡히 쌓아 좋은 지도자가 되는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충주시)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